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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출 분쟁 소송에서 보전을 신청할지 여부
민간 대출 소송은 민사소송에 속하며, 재산보전 신청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발효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재산 보전을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재산보전에 대한 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소전 보전이고, 하나는 소송보전이다. 소송 전 재산 보전, 이해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상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30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다. 소송 재산 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적용되거나 기소 후에 적용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집행과는 달리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않으며 신청인은 스스로 명확한 재산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사인의 은행 계좌, 집의 위치, 차량의 번호판 번호 등이 있다. 따라서 민간 대출 분쟁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사사로이 이전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보전을 신청해 판결 후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