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제품, 육류 제품, 음료, 쌀, 국수, 식용유, 주류 및 인체 건강과 직접 관련된 기타 가공식품
(b) 전기 담요, 고압 냄비, 가스 온수기 등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
(c) 세금 통제 금전 등록기, 위조 방지 지폐 검사기, 위성 텔레비전 방송 지상 수신 장비, 무선 방송 텔레비전 발사 장비 등 금융 안전 및 통신 품질 안전과 관련된 제품
(4) 안전망, 안전모, 건축용 패스너 등 노동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5) 전력탑, 교량지지, 철도공업제품, 수공금속구조, 위험화학품과 포장물, 용기 등이 생산안전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6) 법률, 행정 법규는 본 조례에 따라 생산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포장 봉지, 식품 첨가물 등과 같은 식품 생산과 관련된 제품에는 관련 생산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생산 허가를 받은 기업은 반드시 제품이나 포장, 설명서에 생산 허가증 로고와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알몸 식품 및 기타 제품 특성에 따라 표기하기 어려운 알몸 제품은 생산 허가 로고와 번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