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조 출판 개편, 번역, 주석, 정리, 편찬으로 생성된 작품은 개편, 번역, 주석 달기, 정리, 집필작품의 저작권자와 원작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39 조 녹음비디오 제작자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사용하여 녹음비디오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녹음비디오 제작자는 기존 작품의 개편, 번역, 주석, 정리에 대해 저작권자와 원작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시행 조례' 에는 많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제 제안은, 만약 당신이 직접 제작하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발행이나 상업적 사용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세부 사항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