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법' 과'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에 따르면 기업은 반드시 직원들에게' 5 보험 1 금', 즉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 주택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국무원의'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5 조는 재직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예금등록을 처리하고,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심사 서류에 따라 위탁은행에 위탁된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설립 또는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