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꿀설빙성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벌레는 식품안전조례 위반, 벌금 1 ,000 입니다. 어떤 경고 역할을 했습니까?
꿀설빙성에서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벌레는 식품안전조례 위반, 벌금 1 ,000 입니다. 어떤 경고 역할을 했습니까?
최근 치치하르에 있는 미설빙성점은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현지감독청에 벌금 1 만원을 받았다. 한 소비자가 이 가게에서 밀크티를 사서 레몬 물 두 잔에서 곤충과 같은 이물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시장관리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가게에 벌금을 부과했다.

사실 식품 안전 문제는 이미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다. 일찍이 이틀 전, Xi 의 한 여성이 미설빙성 밀크티를 살 때 토란완자에서 작은 막대기를 마셨다. 정저우의 한 여성이 반을 마셔서야 티백에 벌레 대여섯 개와 알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는 티백을 열었을 때 눈치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술을 마신 후 티백에 벌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통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점검했다. 또 항저우의 한 남자가 빙설로 덮인 빙성에서 치즈 녹차를 사다가 열기 전에 밀폐된 컵에 파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도된 사례는 미설빙성 음료 식품 안전 문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최근 한 달 동안 미설빙성의 불만은 300 여 건으로 모두 누적 불만이 4,000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밝혀졌다. 불만의 주요 측면은 음료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이다. 미설빙성의 문점 수는 이미 10000 여 개에 달했다. 가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식품 안전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까? 어떤 기자가 꿀설빙성 본사에 취재를 가서 회사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치치하르 이 허니빙성점은 벌금 1 ,000 원을 받았지만, 현지 시장감독국이 다른 식당에 대한 경고일 뿐이다. 음식에 종사하는 모든 점포에게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명심할 것을 상기시키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 식품 안전 문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식품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점포와 관련 직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