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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내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군형수는 이혼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하려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은 중혼,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학대 등 심각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예외다.

군혼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주로 이혼에 반영된다.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현역 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에 따르면,' 군인 쪽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군인도 이혼할 수 있다. 소위 "군대의 주요 과실" 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중혼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4) 군인의 기타 중대한 잘못.

법에 의한 군인 결혼의 가장 큰 보호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군인 한쪽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이혼을 허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 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현역 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