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통 30 일을 넘지 않으며, 사건은 중대하고 복잡하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 이상 연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 114 조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치안사건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보나 고소를 받은 기관은 의무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