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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법인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회사법 제 13 조는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본질적으로 법률적 의제 인격에 속하며, 그 대외 민사 활동은 주로 법정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정대표인과 그가 대표하는 법인 사이에 경영, 통치 또는 기타 실질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 실질연관의 기초가 없다면 대외대표법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명목상 법정대표인을 맡는 것은 본질적으로' 회사법' 제 13 조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를 회피하고 집행 조치를 피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본 회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의뢰인으로서 위탁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법정대표인의 등록사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목으로 회사의 법정 대표자나 감사를 맡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다. 회사가 법적 분쟁에 직면하거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면 이름에 대한 제한 조치만 취해 자신의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름을 쓰는 것" 은 쉽고, "모자를 벗는 것" 은 어렵다. 자신의' 주술' 을 가지고 와서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