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법".
첫째, 도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인민 생활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도로의 계획, 건설, 보양, 경영,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본 법은 도로라고 불리는데,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를 포함한다.
제 3 조 도로 개발은 전반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품질 보장, 방해받지 않는 막힘, 환경 보호, 건설, 개조 및 유지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로 건설을 지지하고 촉진해야 한다. 도로 건설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도로를 건설하고 경영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도로 건설을 돕고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