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은 형식 민법과 실질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적인 민법이란 성문민법전 (즉 민법전) 을 가리킨다. 실체민법이란 민법의 성격을 지닌 모든 법률, 법규, 판례법, 습관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민법법이 제정되기 전에 민법통칙이 기본적인 민사입법문서였다. 또한 계약법, 보증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상속법은 모두 별도의 민사 법규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기타 부문법이나 법규에서 민사문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은 민법의 일부이다.
둘째, 민법은 좁은 민법과 넓은 의미의 민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한 민법은 부처적 의미의 민법을 가리키며 상법전과 특수상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민법 범위는 전통 사법의 범위, 즉 상법전과 특수상법 (예: 회사법, 어음법, 해상법, 보험법, 파산법 등) 에 해당한다. ) 모두 민법의 일부이다. -응? 우리가 연구하는 민법은 본질적인 민법과 넓은 의미의 민법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