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8 조 다음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 (1) 양도하여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본법 제 39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압류를 결정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부동산권을 제한하는 것 (3)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4) 다른 * * * 사람의 서면 동의 없이 * * *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5) 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고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양도를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 39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미 양도계약의 약속에 따라 전체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했다. (b)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개발을 약속하고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며 개발총투자의 25% 를 넘어 개발토지로 공업용지나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형성한다. 부동산 양도시 주택이 이미 건설되었으니, 주택 소유권증도 소지해야 한다.
제 41 조 부동산 양도는 반드시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은 토지사용권 취득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제 42 조 부동산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