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원고는 종이인, 종이말, 종이집, 동전 등 봉건미신장용품의 생산, 판매 금지를 지적했다. 본성에 장례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 주민에게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화장구에 관 등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초표준묘혈, 호화묘혈, 경화묘혈, 야생동물 고기 살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예매, 양도, 구매 또는 매매묘지, 혈혈, 유골 보관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산서 장례식 시설 관리 요구 사항
초안은 장례시설 관리 장에서 묘혈의 규모를 분명히 했다. "유골묘의 단공은 0.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이중구멍은 0.8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시신묘의 단공은 4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중구멍은 6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묘비는 지상 높이에서 0.8 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공동묘지, 유골당의 서비스 대상과 관련해 초안은 공익성 공동묘지, 유해당이 민정 부처가 건설을 승인할 때 확정한 서비스 대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적이 서비스구역에 없는 대상에 무덤 (격자) 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배우자 호적이 서비스구역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