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63 조: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도시계획을 거쳐 공업 상업 등 경영용지로 확정됐고, 법에 따라 등록된 집단경영건설용지로, 토지소유자는 분양 임대 등을 통해 단위나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서에 서명하여 토지 4 ~ 범위, 면적, 착공일, 사용기한, 토지용도, 토지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전항의 집단경영건설지의 양도나 임대는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집단경영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