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발생 가능한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의 특징과 위험에 따라 위험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본 단위 종사자에게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