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82 조 규정에 따르면, 합의에 맞지 않는 이행은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 책임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표지물의 성격과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 재작, 교체, 반품, 세일 또는 보수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615 조에 따르면 판매자는 약속한 품질 요구에 따라 표지물을 제출해야 한다. 판매자가 표지물의 품질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납품된 표지물이 그 설명의 품질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620 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표기물을 받을 때 약속한 검사 기간 내에 표기물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 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사람은 제때에 검사해야 한다. 민법전' 제 622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약속한 검사 기간이 너무 짧아 구매자가 표지물의 성격과 거래 습관에 따라 검사 기간 내에 전면 검사를 완료하기가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구매자가 표지물의 외관 결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한으로만 간주된다. 합의된 검사 기한이나 품질 보증 기간이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한보다 짧은 경우,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