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98 조 인민검찰원이 사망 원인 불명의 시신을 해부할 때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부검 통지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것은 부검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정체불명의 시신에 대해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52 조 시체 검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해야 하는 사람은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고인의 가족들이 부검 통지서에 서명할 수 있다. 유족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신분불명의 시신을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