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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염병은 불가항력입니까?
법률 분석:

코로나 전염병은 불가항력에 속한다. 우리는 2020 년 초 코로나 전염병의 갑작스러운 발발을 예견하고 피할 수 없고, 단기간에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다. 당시 중국은 방역에 관한 많은 규정을 내놓았고, 전국 대면적 단종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항력이었다.

실제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 법원은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과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에 따라 코로나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계약을 실현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자체 신청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590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