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1 2 월 2 일 피고인 최 리, 리, 장씨가 징현 정계향의 한 산장에 가서 겨울순을 파냈다. 최는 산야에서 야생 난초를 발견했다. 채집증을 받지 못한 채 무단으로 휴대한 호미로 1 1 야생난초를 캐내고 집으로 가져가서 화분 세 개에 심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을 발견하고 징현 임업국에 보고했다. 2022 년 2 월 15 일 징현 임업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징현 공안국으로 이송했다. 지현 공안국이 입건하여 수사한 후 최가 자발적으로 투건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했다. 최가 파낸 야생난초는 춘란으로 국가 2 급 중점 보호 야생식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 최가' 중화인민공화국 야생식물보호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2 급 야생식물 보호에 속한 야생대화혜란을 불법 캐는 행위가 국가 보호식물죄를 구성한다고 심리했다. 피고인이 자수한 줄거리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춘란에 손해를 입히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