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중재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 중재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에서 쌍방의 불평등으로 공정성과 성실신용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확정하다. 1. 고용주가 해고, 제명 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를 거부하고, 근로자의 근로연한을 계산해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용주가 노동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4. 노동계약에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동계약관계가 성립되고 발효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노동계약이 성립되고 발효된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진다. 노동 계약의 변경, 해지, 종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노동 계약 관계의 변경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계약 이행 논란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는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 5. 산업재해 대우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중재 요청을 한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 6. 직원 사망으로 직원 가족들이 유가족 대우를 주장하는 노동 논란은 직원 가족들이 증명 책임을 진다. 직원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항소 조건을 충족하다. 7. 훈련비 회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중재 요청을 한 쪽이 증명 책임을 진다.
법적 객관성: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9 조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는 사실대로 확인되었으므로 중재정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주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재 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