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5 조 국가는 다단계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여 점차 노인의 보장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가족 기반, 지역사회 기반, 기관을 지지하는 사회연금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전 사회 우대 노인들을 제창하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노령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노령사업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 각 방면의 투입을 장려하고, 노령사업과 경제사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장려해야 한다. 국무원은 전국 고령 사업 발전 계획을 세웠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고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고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서에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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