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사례 결정 기준 시행 규칙
"인민법원이 재판결함사건을 처리하는 시범방법" 에 따르면 결함사건은 재판인, 집행인, 서기원이 사건 제본, 법정필록, 송달, 심판서류 등에서 착오가 발생해 잘못된 사건을 구성하지 않는 사건을 가리킨다. 제 6 조 입건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자료가 요구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에 대해 심각하게 심사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해제한다. (4) 규정에 따라 소송 비용을 청구, 감면 또는 늦추지 않는 경우 (5) 서류 작성시 기타 결함; (6) 본원이 입건해야 하는데 입건하지 않고 접수해서는 안 되는 사건의 접수 범위를 확대하다. (7) 권내 증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당사자에게 증거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 7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추가 신청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법에 따라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프로그램 전환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3)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4) 재판서에 열거된 합의정 구성원은 실제 재판에 참가하거나 실제로 합의정을 진행하는 구성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5) 공개 개정 심리 사건은 개정 공고를 발표하지 않거나, 개정 공고가 불규칙하거나, 기한이 정확하지 않거나, 개정 날짜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다. (6) 법률문서 제작이 규범적이지 않고, 같은 법률문서에 3 곳 이상 (3 곳 포함) 오류나 디지털 계산, 잘못 쓴 것이 나타난다. (7) 법에 따라 소송 도구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8) 사건이 종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비용을 제때에 결산하지 않는 것. (9) 규정에 따라 감사, 평가 및 평가를 위임하지 않았다. (10) 재판 업무의 기타 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