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00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3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 및 기타 조직 및 개인은 관련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이름, 영상, 거주지, 학교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실종, 유괴된 미성년자를 찾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04 조 법률지원기관이나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법률지원이나 사법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익숙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과 변호사 협회는 변호사가 미성년자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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