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는 법률직업자격시험 신청 조건, 시험 방식, 관련 정책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법률직업자격시험 완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응시조건에 부합하는 일반고교와 군원 2023 년 전일제 대졸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 대졸 졸업생이 계속 응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시행 이후' 신인' 과' 노인' 이 전문학위 응시에 대한 요구를 재확인하고 분명히 했다. 수험생은 중국어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며 몽골, 티베트, 위구르, 카자흐스탄, 북한 5 개 소수민족 언어의 시험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
각지의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청지 사법행정기관은 신청하기 전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기타 사항, 수험생은 사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시공고나 지원지 사법행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시험구 소재지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자각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고에 따르면 응시자들은 각 성 (구 시) 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한 고시구 등록을 선택할 수 있다.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하기 위해 인원의 지역 간 이동을 줄이기 위해 수험생이 근무생활에 설치한 고시 구역에 응시할 것을 건의한다.
한편,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전산화를 계속하고, 객관시험은 일괄, 폐권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공고가 나왔다. 주관문제시험은 전산화한 것이다. 수험생이 신체 나이 등의 이유로 컴퓨터 시험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관문제시험에 등록할 때 종이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소수민족 언어 문자 시험지, 주관 시험지, 만년필 답안을 사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