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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사대대 외에 어느 부서가 노동쟁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많은 지방정부는 기관 개혁에서 노동보장감찰대대의 기능을 더 넓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종합법 집행팀에 통합하거나 통일된 시장감독관리와 노동감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분야 규제 통합을 실현하고, 책임의 중복을 줄이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등 침해 행위에 직면했을 때 더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여러 부서를 따로 연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또는 통합 법 집행 기관을 통해 컨설팅, 불만 처리부터 처리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에 새로 설립된' 노동자 권익 보호 센터' 는 노동감사, 법률 원조, 분쟁 조정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노동자들이' 문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지방의 노동보장감찰대대는 노동쟁의중재원과 합병되었다. 과거 노동보장 논란은 감찰대대와 노동중재부에 의해' 공을 차고', 심지어 노동감찰이 긴 뒤 노동중재부로 옮겨져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할 수 있다. 이제 두 기관이 합병되면 더 이상 서로 입씨름하지 않고 접수창구에서 종합적인 판단분석을 해 어떻게 접수하고 해결할지 결정한다. 단일 부서는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고, 내부 사건 이전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비용을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