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시행조례'.
제 60 조 입찰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입찰 활동이 법률, 행정법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에는 명확한 요구와 필요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본 조례 제 22 조, 제 44 조, 제 54 조 규정 사항에 대한 불만은 먼저 입찰자에게 제기해야 하며, 이의의 답변 기한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61 조 고소인은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접수할 수 있는 행정감독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접수된 행정감독부에서 처리한다.
행정 감독 부서는 불만 접수일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불만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검사, 감정,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시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사실을 날조하거나, 자료를 위조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명 자료를 취득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감독부는 응당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 62 조 행정 감독 부서가 불만을 처리할 때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인원은 협조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 감독 부서는 입찰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행정 감독 부서의 직원들은 감독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