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단일 형법은 범죄와 형벌만 규정하는 법이다.
C. 부속형법은 경제법과 행정법에서 부속범죄와 형벌의 형법 규범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과' 비밀법' 에는 모두 형법 규범이 있다. 이러한 부속 형법 규범은 분명히 단일 형법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2. 부속형법은 단일 형법 (형법전, 단독형법) 에 비해 비형법을 가리키며 법으로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전과 단독형법에는 범죄와 형법 관련 규범의 합계가 없다. 1979 형법이 공포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행정 법규는 준수와 비교 방식으로 100 여 개의 부속형법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형법이 발효된 후, 이 부속형법들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행정입법에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부속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속형법의 규정에는 형법전의 개정과 보충이 포함되므로 형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3. 형법전과 형법 개정안은 모두 중국이 반포한 별도의 형법이다. 사법 해석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단일 형법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