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은 대리석이나 청동 손목시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프랑스 사상가 루소의 이 경고는' 집행해야 할 법' 이 인심에 있다는 이치를 농축시켰다.
법치의 참뜻은 전체 국민의 진실한 신앙과 충실한 실천에 있다. 인민의 법치신앙과 이념은 법치국의 내재적 동력이며 법치 중국의 정신적 버팀목이다.
세계 인구의 거의 5 분의 1 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모든 사람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 법치사의 독특한 과제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민의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법률의 권위는 국민이 지켜야 한다. 법치국 실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법치의 충실한 지지자, 자각 추종자, 확고한 수호자로 만들어 법률, 신앙법, 법 준수, 용법, 호법이 전체 인민의 공동 추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당의 18 대 이래 법치정신은 민족정신에 녹아들고, 법치문화는 민족문화의 핵심에 주입되고, 법치사회 건설은 부단히 추진되고, 법치력은 인심을 깊숙이 파고들고,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