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원에 증거 전출을 신청하는 것은 당사자가 전출할 수 없는 증거여야 한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당사자가 전출할 수 있지만 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출할 권리가 없거나 기밀에 속하는 증거를 가리킨다.
3.'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인민법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4 조는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검열하고 전출할 권리가 없다.
(2)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3)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기타 증거.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5 조는 당사자가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가 증거와 무관하거나, 증거사실을 대하는 것이 증명의 의미가 없거나, 조사 수집에 대한 다른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편지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