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역 기타 항공기의 운행 안전과 인민의 인신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는 20 12 년 4 월' 무인항공기 관리법' 을 반포한 뒤 각각 20 15, 20 16 과
현재 규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민간용 드론이 낮에만 비행할 수 있고 야간비행은 관련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드론 운영자는 드론의 비행 범위를 시선 범위 내에서 제어해야 한다. 비행제한 구역을 보면 드론이 도시와 주변의 도로, 공원, 해변 등 공공장소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항, 원전, 군사기지, 역사유적, 병원, 교도소, 자연보호구역 등 민감한 지역이나 보호구역 및 주변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속한다.
일부 중요한 공항의 경우, 방원 공항 주변의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은 이미 65,438+00km 로 확대되었다. 개인 장소에서도 드론은 비행할 때 사람이나 차량에서 멀리 떨어져 비행 고도와 속도를 안전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안전사고를 피해야 한다.
드론 사용자는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허가 없이 타인과 그 재산을 자유롭게 촬영하거나 촬영 내용을 전파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행하는 차량에서 드론을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다. 드론의 최대 비행 고도는 지상 또는 수면 위150m 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항공 모형 프랜차이즈 비행 지역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