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보조금 정책 및 기준
1, 홍군 노전사
홍군 노전사는 매년 5 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 참전 용사
재향 군인 보조금 기준은 월 1.200 원입니다. 또 부상으로 귀가한 재향군인이라면 한 달에 550 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대에서 전투원으로 일한 사람은 각각 600 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재향 군인 배치 보조금
재향 군인 배치 보조비는 월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대중도시로 제대하는 것은 매년 0.5 개월에 따라 지급된다. 10 주년 내에 대중도시로 제대한 1 1 연도부터 매년 1.5 월에 발급됩니다. 현시 이하로 전업한 사람은 그에 따라 0.5 개월을 증발한다. 그중 군령은 1 기념일이 불만이다. 그해 기준으로 구체화하다.
4, 재향 군인 귀국 생산 보조금
제대 후 농촌으로 돌아온 사관은 월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군령은 만당 1 연간 발행 1.5 개월입니다. 그해 기준으로 구체화하다.
다섯째, 재향 군인의 의료 생활 보조금
만성병 환자인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병세에 따라 군급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의료생활보조금을 최대 5000 원, 최저 1200 원으로 지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2 조 * * * * 병사들이 현역에서 탈퇴하고 예비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군대가 병사 예비역을 확정한다. 시험을 거쳐 장교직을 맡기에 적합한 장교 예비역에 복무하다. 현역 퇴역 병사, 군 확정 예비역, 현역 퇴출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현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의 병역기관에 예비역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