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친척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
친족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가지로 나뉜다.
1, 배우자
배우자, 즉 부부는 결혼으로 배우자가 된 남녀 쌍방의 친척을 가리킨다. 배우자는 친족관계의 핵심이다
지위도 혈육과 인척의 원천이자 기초이며, 친족관계에서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
2. 혈족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혈연 출처에 따라 혈육은 자연혈육과 법률의혈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혈족.
3. 인척
인척이란 배우자와 배우자가 혼인으로 인해 생긴 혈연 관계 (예: 며느리와) 를 가리킨다.
시부모, 사위, 악부모, 부부 형제 자매,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인척의 관계에 근거하다
링크, 시부모는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족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5 조
친족, 가까운 친족, 가족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님을 포함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