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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종업원의 안전권리는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안전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는 주로 (1) 안전 생산 정보란입니다. 안전 교육 및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장과 직장에 대한 위험 요소, 예방 조치, 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안전 생산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종업원은 본 부서의 안전 생산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건의, 비판, 검거 및 고소를 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 단위는 종업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4) 불법 지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경영진이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불법 명령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처벌해서는 안 된다. (5)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 직원들은 개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으며 처벌해서는 안 된다. (6)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때 구제와 의료 * * * 및 산업재해보험보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종업원이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주체는 종업원이 있는 생산 경영 단위이다. 2. 종업원의 안전 생산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직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한다. (3)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면, 제때에 안전생산관리원이나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노동 보호 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착용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안전생산법 제 50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 종사자들은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알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