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9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소비자가 제시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사용 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상점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정찰가를 명시해야 한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