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용지 계획허가: 건설기관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행정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건설프로젝트의 위치, 토지성격, 토지범위가 도시계획요건에 부합하는 법률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주로 토지 사용 특성 (예: 주택, 상업, 산업), 용적률, 녹지율, 건물 밀도 등 거시적 계획 요소를 포함한 토지 사용, 규모, 배치 등 전반적인 계획 지표를 규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적: 토지의 개발과 이용이 도시 계획에 부합하고, 무증용지는 위법용지로 간주된다.
2. 건설공사계획허가증: 주요 역할은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기초로 구체적인 건물의 계획설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으로, 제안된 프로젝트의 설계방안과 시공 도서가 도시와 농촌 계획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률증빙이다. 내용은 단량체 건축 설계, 층 수, 높이, 건축 면적, 평면 배치, 입면 쉐이프, 보조 시설 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건설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표: 건물이 건설 과정에서 허가받은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이 허가가 없는 건설 프로젝트는 불법 건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