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케이블유한공사는 유한책임회사로, 회사는 파산재산을 제한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진다.
2. 논쟁의 초점은 정다사의 채권이 전부 청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즉 채무자로부터 전체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
3. 광명백화점은 일반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파트너는 기업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파트너 A, B, C 모두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다사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청산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너 중 한 명이 기업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다른 파트너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다른 파트너에게 상환할 권리가 있다.
동방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사건에서 동방유한책임회사는 이미 파산을 선언하여 파산재산으로 청산팀 비용을 청산하고, 직공 임금보험을 청산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후, 파산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들 중 동등한 비율로 청산하였다. 정달사가 채권을 신고한 뒤 미지급 부분은 악장부로만 상각할 수 있어 추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