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 2 조 제 4 항은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문직 관리들이 탄핵되어 반역, 뇌물 또는 기타 중죄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하원의 탄핵권을 부여했고, 그것은 탄핵 혐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상원은 탄핵 혐의에 따라 관원을 심문했다. 요컨대 하원은 검사의 역할을 맡고 상원은 배심원단을 심문하는 것과 같다. 엄밀히 말하면, 탄핵은 기소만을 의미하고, 탄핵은 파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원의 재판과 유죄 판결을 거쳐야 그는 면직될 수 있다.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는 하원 사법위원회가 먼저 혐의 증거를 검토하여 정식 탄핵 조사를 시작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하원으로 옮겨져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하원이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동의를 승인한 후 사법위원회에 정식 탄핵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가 끝난 후 사법위원회가 정식 탄핵 조항을 통과하면 하원 표결에 제출된다. 하원은 간단한 다수표만으로 탄핵 조항을 승인할 수 있다.
하원은 뒤이어 인원을 파견하여 상원에 소송을 제출했다. 상원은 탄핵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3 분의 2 의 다수가 필요하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상원의 재판은 대법원 대법관이 주재한다. 상원이 대통령을 유죄로 판정하면 대통령은 해임되어 부통령이 인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