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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체 검사 관리 방법
법률 분석: 의료위생업계 종합감독체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자기관리 주체책임을 법에 따라 시행하고 의료기관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위생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각급 각종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자체 조사를 실시할 때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자찰관리방법' 제 3 조? 본 조치에서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자찰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집업 활동에서 의료위생법, 법규,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발견된 위법 집업 문제를 시정하는 자기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 (한약 주관 부서 포함, 하동) 는 법에 따라 의료기관 자체 검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위생 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찰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업종협회는 업종의 자율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자찰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집업 자검 업무를 하고 정부 지도, 기관 책임, 전원 참여, 상벌 등을 중시하는 원칙을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