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최고인민법원은 길림성 고등인민법원에 길림성 훈강 위생 방역소에 관한 서신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길림성 고등인민법원에 길림성 훈강 위생 방역소에 관한 서신을 통보했다.
길림성 훈강 위생 방역소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길림성 고등 인민 법원에 보내는 편지

(1984 9 월 1 1 (84) 법인의 약속. 10)

길림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병원의 훈강 위생 방역소에서 법공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미 우리 병원에 전달되었습니다. 편지는 지난 2 월 대중들이 시민식품점 판매 변질정월대보름을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 제 37 조에 따르면 방역소는 행정결정을 내리고 민생식품점에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구매자 정월대보름 5 근을 배상했다. 점포에게 본 결정에 불복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민생식품점은 법원에 기소하거나 벌금을 내지 않았다. 방역소는' 식품위생법 (시행)' 제 38 조에 따라 훈강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 법원은 공상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거나 상급 부서에 법원에 신청하도록 요구하여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서신이 반영된 상황이 사실이라면, 훈강 위생 방역소는 시 인민법원에 민생식품점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해 법적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인민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 제 38 조에 따라' 방역소가 공상중재위원회나 그 상급 주관 부서를 통해 처리되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고 규정해야 한다. 당신 병원의 훈강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이 일을 신속하게 타당하게 처리하라고 통지해 주십시오. 결과를 우리 병원에 보고하여 조사를 준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