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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 주체
법률 분석: 법률 제정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법률 제정의 주체는 입법기관이고,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은 입법권을 가진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