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제 9 조 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대학 법학이나 비법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얻다
법학 석사, 박사 학위 또는 비법학 석사, 박사 학위, 법률 전문 지식, 법률 업무 만장 1 년, 그 중 고등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법원 판사가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된다.
본 법 시행 전 법관은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6 항에 규정된 학력을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법관학력을 완화하여 고등 대학 법학과 졸업까지 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법관이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 (일반적으로 법원) 에서 법에 따라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사법권의 집행자이다. 법계에 따라 판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요구는 편파적이고, 타인의 영향이나 구속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사심 없이 사건을 재판한다.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 판사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가 민사소송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여야 하며,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판사는 법률 관할권과 자연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 3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