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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철회한 후 상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가 있다. (1) 원고가 민사기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되기 전에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 시효 중단의 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재기소할 권리가 있다.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소송 시효 기간 동안 같은 소송에 대해 재기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3)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 사건 접수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반값으로 청구한다. 따라서 고소를 철회한 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소송 시효에 주의를 기울여 고소로 승소할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고소사건을 철회하는 소송비는 반으로 줄었지만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사실상 소송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65 조 청원서는 첨부해야 한다. 불만의 내용에는 당사자, 법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기타 조직 및 주요 책임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번호 및 사건 사유; 상소의 요청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