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불법생산, 담배전매품 판매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제 1 조 생산, 가짜 담배 판매, 시가 담배 등 담배 전매품,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140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품 생산 판매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의 등록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줄거리가 심각하며 형법 제 213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판매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시가 등 담배 전매품으로 판매액이 큰 것으로 알고 형법 제 214 조의 규정에 따라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