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시행하여 교육, 개조 및 시정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학대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학교 경고, 기록, 유관 등의 처분을 받았다.
2. 부모의 교육과 징계, 그리고 심리상담과 치료.
3. 형사범죄와 관련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범죄의 경중을 보면 행정구금, 징계교육, 수용교육, 소년집행유예, 소년교도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며, 비교적 온화한 방법으로 교육과 처벌을 해야 하며, 지도와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괴롭힘에 대처할 때는 가족, 학교, 사회에서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이든 법적 제재든, 미성년자 학대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규범을 재건하도록 유도하는 징벌을 보좌하고 교육을 위주로 하는 원칙이다. 동시에, 피해자와 사회에 공정한 대응을 하여 캠퍼스 안전과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