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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개요
우리나라의 명칭에서 법률노동자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약칭 법률노동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000 년 반포된 사법부 제 60 호 명령,'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 관리 방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법률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0 년에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였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에 따라 규범적인 집업 자격 인정과 집업 접근 통제 제도가 수립되었다. 65438+2000 년 2 월 24 일 법무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후 2004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행정심사 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부는 소속 부서의 행정심사 사항을 전면 정리했다. 부칙

행정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 허가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 법률, 행정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서 설정은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제 12 조에 규정된 사항을 확실히 보류하고 준수하는 행정심사 항목입니다. 20 12 8 월 3 1 NPC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28 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법적 차원에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층 법률가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률가의 대리가 반드시 변호사보다 나쁜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변호사와 법률가의 자질을 드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