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부업에 종사하는 것은 본업을 수행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나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부업에 종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법적 규정 준수: 부업 성격은 관련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법과 윤리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2. 본업에 적응: 공무원의 부업 성격은 본업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무원 직업윤리와 행동규범과 상충되지 않는다.
3. 신고 서류: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부업의 성격, 일정, 소득 등을 포함한 부업 상황을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비영리: 공무원 부업의 성질은 비영리적이어야 한다. 즉 이윤을 낼 수 없다. 부업의 목적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사회에 봉사하거나,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공무원 부업 범위
1. 교육훈련: 공무원은 시간제 교사, 상담원 등 교육훈련에 종사할 수 있다.
2. 상담: 공무원은 법률 상담, 재무 상담 등과 같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작문 및 번역: 공무원은 문장 쓰기, 문서 번역 등 작문, 번역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4. 창업혁신: 공무원은 창업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기업 설립,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금지한 부업.
1. 본업과 충돌하는 부업: 공무원은 본업과 충돌하는 부업, 즉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익관계를 갖는 부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2. 국가비밀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업: 국익과 비밀업무의 필요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은 국가비밀과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부업: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맞지 않는 부업 (예: 아르바이트 연예, 연예장소 운영 등) 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