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적인 검증을 거쳐 당원, 간부 및 감독 대상에 대해 징계 또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규율이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기검 감찰기관은 마땅히 입건하여 심사해야 한다.
비준입건을 신청한 사람은 징계 위반이나 직무위법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파악하여 심사 조사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부부는 입건 심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검 감찰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동급당위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입건심사 조사를 해야 한다.
입건심사조사 결정은 피조사인에게 발표해야 하며 피조사인이 있는 당위 (당조) 의 주요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검감찰기관의 주요 책임자는 기검감찰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특집 회의를 주재하여 조사방안을 연구하고 비준해야 한다.
기검감찰기관 관계자는 심사수사팀 설립을 비준하고, 심사조사 방안, 외부조사방안을 확정하고, 중요한 정보조회 승인, 관련 재물압류 등을 승인했다.
감독 검사 조사 부서의 주요 책임자는 조사 대화 방안, 외부 조사 방안, 처분 건의 제출, 일반 정보 조회 승인, 조사 포렌식 검사 등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