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회사와 을회사가 체결한 가공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했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고, 계약은 성립되었다. 본 사건에서 갑회사는 비록 가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을회사는 이미 받아들이고 가공계약이 성립되었다. (2)C 회사는 A 회사에 가공권 청부 주장할 수 있다 ..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후 분립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립된 법인이나 기타 조직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연대채권을 누리고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우선, C 사는 A 사가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하는 소송 요청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갑회사는 가공계약서에 규정된 시간 내에 을회사에 원자재의 40% 를 지급하지 못해 위약을 구성하였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갑회사는 위약 책임을 지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C 사는 A 사가 계약을 계속 이행하라는 주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가공 계약에서 결정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회사는 주문자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이행할 필요가 없다. (4)D 회사는 보증 책임을 진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는 대리권을 초월하여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 경우 갑회사는 을회사에 정사가 제공한 도장과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공백 허가위임서와 계약전용장을 발행했고, 을회사는 갑회사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갑회사와 을회사는 을회사를 보증인으로 한 보증계약이 유효하므로, 딩사는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