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시행 방법 제 15 조. 구금 시설에서 구금자를 구금할 때, 본인과 그 소지품을 검사하고 금지품을 소지하여 구금실에 들어가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구치소 민경은 면전에서 구금자와 대조한 후 구금자 임시물품과 현금영수증 (1 식 3 부, 구금자 1 부, 물품 및 현금 보관실 1 부, 구치소 1 부를 부본으로 보관) 을 기입하고, 물품과 현금의 이름, 규격, 수량, 무게, 특성을 명시하며, 구치소 민경과 구금자가 서명한다.
구금자가 금지품이나 기타 사건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구치소는 구금자 금지품 및 관련 물품 인수목록 (1 식 3 부, 구금자 1 부, 구치소 1 부, 구금 결정기관 1 부) 을 작성해야 하며, 구금자, 구치소 민경, 구금자 서명확인으로 구속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구속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치소의 구금자는 두 명 이상의 경찰이 집행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경찰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