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도소 법".
제 14 조 교도소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범죄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범죄자를 사적으로 석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인이 도망치게 한 것. (3) 고문에 의한 고백, 범죄자 학대의 체벌; (4) 범죄자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 (5)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때리는 것을 구타하거나 용인한다. (6) 범죄자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7) 규정을 위반하여 사적으로 범인에게 편지나 물품을 전달하는 것 (8) 범죄자에 대한 감독권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준다. (9) 기타 위법 행위. 교도소 인민경찰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한다.
제 75 조 미성년자범에 대한 형벌은 교육과 개조를 위주로 해야 한다. 미성년자범에 대한 일은 미성년자의 특징에 맞게 문화와 생산 기술을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