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중국 NPC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중국 국가법률문서이다.
버전:
1, 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7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2065438+2005 년 4 월 24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4 차 회의 개정.
3.'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5 부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3 차 회의는 20 18+2065438 년 2 월 29 일 통과되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00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다음과 같은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 요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및 기업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2)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조직과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식품안전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위험 경보 정보 등 식품 안전 정보, 해외 식품업계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상, 수출상 및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신용관리를 실시하고, 신용기록을 세우고, 법에 따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불량 기록이 있는 수출입 기업과 수출 식품 생산업체는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1 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상태를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